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형량에 영향을 피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 20대 여신도들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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