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는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은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2022년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대령은 2022년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이에 군검찰은 2022년 10월6일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령 측은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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