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같은 위법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