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오후 신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체헤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야권·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한다"(박찬대 원내대표)라며 최 대행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이날도 경호처 '지휘' 대신 경호처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특유의 절충론을 펴며 '양측 자제 촉구'에 그쳤다.
관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스스로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고,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직무경호에 대한 권한을 (최 대행이 아닌) 박 처장이 위임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종준 경호처장도 지난 5일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며 "경호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경호 대상'인 것과, 경호처 요원들에 대한 '지휘권' 소재 논쟁은 별개로 볼 수밖에 없다. 박 처장은 5일 입장문에서 "(경호처는)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경호 대상'이 곧 지휘권을 가진다는 논리라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권양숙 봉하재단 이사장도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업무에 협조하라'고 경찰 고위직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며 "저희가 파악하기로 (최 대행은) 경호처장 인사권자 지위에 있고, 인사권자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런 행위(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 고위직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규정하지만,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법 3조는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경호처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오 공수처장이 최 대행을 "경호처장 인사권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에 근거한 것이다. 최 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성명에서 최 대행을 향해 경호처 '지휘'를 넘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 최 권한대행은 박 경호처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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