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주장 팩트체크: 국회 소추사유에 내란죄 철회했다? "거짓"

尹측 주장 팩트체크: 국회 소추사유에 내란죄 철회했다? "거짓"

프레시안 2025-01-08 20:0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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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및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 각종 위법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법률가들이 하나하나 반박에 나섰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브리핑을 열었다.

발제자들은 먼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며 "'소추사유'란 헌법·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힌 부분을 인용했다.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했으니 탄핵안을 재표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연구교수는 "'소추사유'를 제외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추위원은 변론과정에서 국회 의결 없이 적용 법 조문을 정리할 수 있다"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똑같은 정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구하는 내용을 빼도 탄핵안에 담긴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 각하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유 연구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판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8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 ⓒ비상행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이뤄졌다.

백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기관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체포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요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 등을 거론한 데 대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것으로 체포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 수색 금지 조항)를 들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은 데 대해 "위법적"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두 조항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한정돼 적용된다"며 "피의자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영장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은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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