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UN 최정원 이혼소송 '불륜 행위' 인정

법원, UN 최정원 이혼소송 '불륜 행위' 인정

금강일보 2025-01-08 18: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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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으로 지목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인 A 씨가 앞선 이혼소송에서 최정원과의 불륜 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스포츠경향은 법원이 최정원과 여성지인 A 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결한 것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에서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A 씨가 혼인 기간에 지난 2022년 5월 15일 B 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지난 2022년 5월 27일에는 회식하러 간다고 한 후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

이어 최정원과 단둘이 최정원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지난 2022년 6월 18일 B 씨에게는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말한 뒤 아들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만나 운동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B 씨가 그해 6월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러한 상황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A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에 B 씨는 최정원이 A 씨와 상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다만, 해당 재판은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잠정 연기됐다.

당시 최정원 측은 이에 대해 "A 씨는 과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라며 B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 역시 "최정원과 3번 정도 만났고 전화는 8번 정도 했다"라며 B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A 씨와 B 씨의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라는 판결이 내린 시점, 오는 21일 B 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정원에게 상당히 불리해졌다.

한편, 최정원은 앞서 B 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 씨를 고소했고, B 씨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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