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 임종효 박혜선)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동과정에서의 피해자 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 전 대표는 피해자를 도운 것이며,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전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