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설득 위해 '대폭수정' 내란특검법 발의하기로

민주, 與 설득 위해 '대폭수정' 내란특검법 발의하기로

이데일리 2025-01-08 18:34:50 신고

3줄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 투표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당초 야당에서 제3자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할 것이다. 다만 제3자 추천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야당(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특검 후보 추천권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제3자 추천방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채해병특검법 등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후보 추천권을 주되, 야당에게 후보 비토권을 주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면서도 “(최고위에서) 비토권 (방식)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내란특검법에 담겼던 국가정보원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제외 특례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로운 내란특검법 발의 작업을 본격화해 9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를 발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달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추천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검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까지 거부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에선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한 단일대오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내란특검법 표결에서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5인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재의결이 가능한 3인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추가된 찬성표는 1인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내란특검법으로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안의 대폭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야당 추천권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 이야기를 한 의원들이 많다”며 “이 법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 (재표결에서의 가결까지) 2명 남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