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사가 ‘도피설’에 휩싸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관저 내에서 포착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TV는 이날 오후 12시 53분부터 7분가량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순시하는 모습을 촬영·보도했다.
편안한 복장 차림을 한 해당 남성은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관저 입구로 내려와 둘러보고 지시하는듯 손짓했다. 이 남성이 둘러본 곳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 벽을 쌓아 저지선을 구축한 곳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기에 무단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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