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저 내 포착…대통령실 "촬영 언론사 고발 조치"

윤석열 대통령, 관저 내 포착…대통령실 "촬영 언론사 고발 조치"

경기일보 2025-01-08 18:05:13 신고

3줄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빨간색 원)이 이동하고 있다. 오마이TV 영상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빨간색 원)이 이동하고 있다. 오마이TV 영상 캡처

 

한 언론사가 ‘도피설’에 휩싸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관저 내에서 포착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TV는 이날 오후 12시 53분부터 7분가량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순시하는 모습을 촬영·보도했다.

 

편안한 복장 차림을 한 해당 남성은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관저 입구로 내려와 둘러보고 지시하는듯 손짓했다. 이 남성이 둘러본 곳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 벽을 쌓아 저지선을 구축한 곳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기에 무단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