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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한 비공개…요새화된 관저, 특공대 투입하나
8일 공조본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통상 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이번엔 공수처가 7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늘려 청구한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날마다 관저 앞 집회가 거세지고 여당 의원이 몰리는 등 공조본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영장 집행 시엔 경찰의 역할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사실상 인력부족 등 현장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었던 6일엔 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 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어나가겠다며 논란을 일단락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다.
향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현장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특수단도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체포영장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차벽으로 둘러싼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요새화된 관저에 대해 1차 집행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1차 때 동원된 정도는 가용 최대는 아니고 필요한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2차 때 인력이 더 필요한가)그런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헬기와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형사기동대와 경찰특공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SNS에 “사전 작업으로 드론으로 내부 구조 파악 및 피의자 위치 수색’이 필요하다”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들어간 뒤 경찰 기동대 버스가 줄줄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올리기도 했다.
◇현장 역할 커진 경찰, 경호처 압박…물리 충돌 대비는?
하지만 특공대를 투입하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쉽사리 꺼내 들기 어려운 카드라는 지적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찰특공대의 설립 목적은 테러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그 어디에도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국가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침투하는 것은 군형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대통령경호처가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특수단은 이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하고 있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당시 일반 병사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차장에 대해 11일 3차 출석요구를, 이진하 본부장에 대해선 2차 출석요구를 했다.
경호처 관계자 모두 여러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아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구속영장이면 응하겠다”면서도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도피설을 부인하면서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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