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소화기 집중단속 안내문. |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거쳐 합격표시를 받은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를 비롯해 소화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부적합한 표시나 광고 행위 등이다.
양진 예방안전과장은 "미인증 소화기가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소화기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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