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알몸”… 유흥주점 男 손님, 여성 업주 고소했지만 진술 엇갈렸다

“눈 떠보니 알몸”… 유흥주점 男 손님, 여성 업주 고소했지만 진술 엇갈렸다

위키트리 2025-01-08 17:4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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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방문한 50대 남성 A 씨가 업주인 여성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자료 사진. / Jisoo Song-shutterstock.com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그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천에 위치한 B 씨의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뒤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였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또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와 술자리가 길어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것"이라며 "과거 A 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제공한 음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B 씨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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