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기소하거나 사전영장 청구하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도피설에 대해선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얘기다.
윤 변호사는 이어 "다만,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이뤄지는 절차에는 응할 수 없고, 꼭 중앙지법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는 응할 수 없으며, 중앙지법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따르겠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관련 이의 신청을 기각했던 만큼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리할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 요구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이날 "어제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면서 "제가 어제 밤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 소문을 만드는 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라면서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 "내란죄 철회 등 혼란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 맞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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