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촬영' 오마이뉴스 고발

이데일리 2025-01-08 17:33:3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

오마이뉴스가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촬영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사진=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남동 관저를 걷는 모습을 촬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와 도피했다는 야당 의혹이 나오던 차였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걸 두고 도피설에 맞서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주에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JTBC와 MBC, SBS 등을 고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