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률가들이 모여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헌법적, 법률적 관점에서 반박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8일 오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기자브리핑 진행 배경에 대해 비상행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내란수괴 윤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와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등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편 일부 언론은 기계적 중립을 취하며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조명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법률 해석을 여과 없이 시민들에게 보도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세”라며 “이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내란수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헌법적, 법률적 관점에서 반박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서 80% 차지?·국회 측 철회?…내란죄 쟁점
먼저 한동대 연구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부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심리 전망’에 대해 발언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 부소장은 “실제 탄핵소추의결서 상 ‘내란죄’라는 표현은 총 18차례 등장하는데, 그중 2개는 대통령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 자신이 꺼낸 단어”라며 “나머지 16 중 15개는 서론과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인 사실관계에는 단 한차례도 ‘내란죄’를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적용 법조문을 1차례 적시했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분석 없이 피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는가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유 부소장은 “‘탄핵소추사유’란 헌법·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며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단순히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가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수록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적용 법조문을 제외하면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이 소추사유를 제외하려면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며 “그러나 소추위원은 적용 법조문을 국회 의결 없이 변론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도 똑같은 정리를 했으며 이번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그는 특별히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헌재법 제38조의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점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 궐위를 비교적 단기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내란수괴 혐의자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권능행사가 위태롭다는 점 등을 들었다.
유 부소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전망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내란수괴로 그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하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파면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尹, 긴급체포·구속 가능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특위 백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출석 요구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라 체포의 요건을 갖췄다는 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 사건 관할·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에는 형사소송법(제110조·111조) 미적용됨에 따라 체포 및 수색영장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체포 방해는 현행법상으로 범죄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및 체포 거부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경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성립된다는 게 백 변호사의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윤 대통령 측이 저항할 것이 예상되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는 경호 인력 대동 하에 직접 출석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 3인방(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적어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돼야 수사를 간명하게 진행하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국회에서는 제1야당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지금의 혼란과 국가적,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란에 동조하는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하고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尹, 내란죄 성립 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특위 최종연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즉각적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부
국헌문란 목적 윤석열·김용현이 야당 주도 탄핵 및 예산 삭감,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등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목적을 공유했음을 적시.(공소장 15면)
윤석열·김용현이 국회 봉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3곳·민주당사·여론조사 꽃 장악 후 주요 인사 영장 없는 체포·구금,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별도의 비상입법기구 창설 목적 공유.(공소장 16면)
계엄 예비 윤석열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부터 관저 또는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및 곽종근·이진우·여인형 각 사령관에게 ‘반국가세력’의 시국상황을 설명하며 ‘비상대권’ 또는 ‘비상조치’를 사용해야 함을 언급함.(공소장 9면 이하)
내란죄 ‘폭동’의 구체적 지시·관여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과 삼청동 안가 회동. 윤석열은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 지시, 계엄 계획 A4 문서 1장씩 교부, 계엄군에 경찰이 잘 협조하도록 당부.(공소장 32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다음 날 오전 1시 3분경까지 윤석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공소장 50면)
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곽종근 특수전사령·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순차공모’해 내란죄를 저지른 점, 동일한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공모해 각자가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지휘·통솔권 등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선관위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김 전 장관 공소장은 법리 구조상 그 자체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소장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보충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신병 확보 후 범행 일체를 부인하더라도 현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만으로도 기소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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