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인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도 안내할 예정이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과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