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지 조찬 모임에 ‘먹사연’(먹고사는문제연구소) 돈이 들어가는 등 직접적·금전적으로 먹사연이 피고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했다”며 “수수 자금은 연간 모금 한도를 넘어섰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송영길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을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돈 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지낸 자에겐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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