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취약계층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급

광진구, 취약계층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급

투어코리아 2025-01-08 17:09:07 신고

3줄요약
- 올해 광진구로 이사 온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실비 지원
-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2년에 1번 지원
-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전출하는 가구 등은 제외
김경호 광진구처장(사진제공=광진구청)
김경호 광진구처장(사진제공=광진구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이사비용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 생계‧의료 급여수급가구는 7,472가구이며 지난해는 395가구에 1억 47백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도 1억 27백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에 이사 온 국민기초보장가구이며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2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운반비와 인건비 등 실제 이사에 쓰인 비용이다. ▲공동생활 가정 등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외 전출자 및 일부 전입가구 ▲서울시 및 타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사비용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사를 해야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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