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야경 /한남대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부지내)를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덕특구 편입으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과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남대는 2024년 12월 전국 최초로 준공했다.
이승철 총장은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입주기업 혜택이 강화되는만큼, 산업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며 "캠퍼스혁신파크가 지역 산업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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