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김여사 특검법’이 모두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각각 6표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 4표, 6표’로 점점 많아졌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탈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더 센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외환 유치는 적국을 도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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