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혐의 80대 이사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선고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신천시장 정비사업 조합 상가분양 대행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이사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조합 이사 B(85)씨에게는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어떠한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다"라며 "상호 정산 등 변제를 주장하지만, 조합의 손해배상 채권이 적법하게 소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이사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 1억원을 수수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분양 대행업 대표이사 C(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합장 D(60)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2005년 7월 신천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해 2022년까지 분양 대행 수수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2년에는 방화범과 변호사 등 7명이 숨진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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