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아주경제 2025-01-08 16:2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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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오태양 대표가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지난 2022년 3월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전 미래당 공동대표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무죄로 판결났던 이동 과정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밤거리에 홀로 주저앉아 방치된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축한다는 명목하에 1시간30분간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몸에 밀착한 상태로 추행했다"며 "상대방 여성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반인 시각에서 볼 때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형사공탁한 500만원은 피해자 변호사가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만 제한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성적 동기와 더불어 방치된 피해자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는 의도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15일 밤 11시께 만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 됐다.

재판에서 오 전 대표는 "피해자를 도왔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75년생인 오 전 대표는 서울교육대학교 94학번으로 재학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이후 2004년 8월에 열린 재판에서 오 전 대표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오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고 한때 병역거부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후 오 전 대표는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만기출소해 시민사회운동을 벌이다 정계에 입문했고 2012년 청년당 소속으로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후 2020년 총선, 2021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에 거듭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미래당 대표로 선출됐으나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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