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나뭇가지에 불붙여"…산불 낸 뒤 도망간 노숙인 검거

"추워서 나뭇가지에 불붙여"…산불 낸 뒤 도망간 노숙인 검거

연합뉴스 2025-01-08 16:2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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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기 진화로 큰 산불로 번지진 않아

천안 봉서산 중턱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하는 경찰 천안 봉서산 중턱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하는 경찰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산 중턱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다가 산불을 낸 뒤 도주한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께 천안 쌍용동 봉서산 중턱에서 산불을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멀리서 산불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 소화기로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며 현장 근처를 탐문 수색했다.

수색을 하던 중 경찰은 산 정상 방향으로 도주하던 A씨를 발견, 50m가량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A씨 소지품에서는 라이터 등이 발견됐으며,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추워서 고사목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의 초기 진화 덕분에 큰불로 번지진 않았으나, 산림 16.5㎡와 고사목 15그루가 불에 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일용직 근로를 하며 번 돈으로 술을 사 마시고 노숙해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최근 산림특별사법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 속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빠른 초동 조치로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고 도주 피의자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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