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 유가족 중 전남 도내 재학생이다. 긴급한 사안인 만큼, 1월 중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관련 기관의 상담 및 진료비를 연중 상시로 지원한다.
김대중 전남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을 통해 큰일을 겪은 피해 학생들이 사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생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OS긴급지원금'은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고자 마련된 꿈 실현금으로 해당 학생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심리 안정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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