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업무보고]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꼼꼼히 살핀다…대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

[2025 업무보고]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꼼꼼히 살핀다…대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

아주경제 2025-01-08 16:0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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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상생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늘린다. 유통분야의 납품대금 적시 지급을 유도하고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점검한다.

가맹·대리점주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예약·줄서기·원격주문 앱 등 자영업자 경영 편의성을 높이는 이른바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쇼와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에도 나선다.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담합을 집중점검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의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한다.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촉진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분야, 구독경제 등과 관련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개, 검색, SNS, 동영상, OS,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를 개편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인다.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결혼준비 관련 가격정보를 확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 중점 점검에 나선다. 문화콘텐츠, 여행, 건강관리 등 일생생활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업체들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은 확대하고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을 점검한다. 해외 플랫폼의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부당 내부거래는 집중 감시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점검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재 GDP의 0.5% 이상으로 결정돼 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비율은 여러 대안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비율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벤처투자(CVC)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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