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선고기일에 출석한 송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송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저는 최선을 다해 변론했고 오늘 재판 결과를 겸허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했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을 유죄, 돈봉투 살포 의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대표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억원 부과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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