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342만6000원 추징금과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씨에 대해 "동아리 회장을 맡은 피고인으로부터 시작된 마약 범죄가 확산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염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의 공소·수사 절차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은 2021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염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모씨(26)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염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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