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야"

법원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야"

연합뉴스 2025-01-08 15:39:11 신고

3줄요약

10여년간 시간강사 근무…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자회견 참석한 정보라 작가 기자회견 참석한 정보라 작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소설 '저주토끼'로 부커상 인터네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가 2022년 8월 31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앞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했던 정 작가는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8.31 ham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퇴직금 등 3천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8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천350만9천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 판사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까지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작가가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청구권도 있다고 봤다.

다만 2010년 1, 2학기는 강의 시수의 3배를 해도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이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

아울러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노동절 휴가 수당의 경우 정 작가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다.

정 작가는 판결 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반가운 말씀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라는 데에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수업 준비 시간 등이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데 기계적으로 3배를 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 작가 측은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작가 측은 학교에서 강의했던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5천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boi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