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천의 각종 개발 사업 차질 우려(경기일보 8일자 1면)가 큰 가운데,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절차인 청약 모집 공고가 전면 취소됐다.
8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 추진 중인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의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당초 신동아건설은 이날 아파트 청약 담정자를 발표하려 했지만, 아예 취소한 것이다. 앞서 이 아파트 청약에는 618가구 모집에 313가구가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측은 이날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 공고를 취소한다”며 “청약 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 단지에 청약을 접수한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고, 청약통장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지분 80%를 가진 시공사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법정관리 신청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나오자 이날 공고를 취소했다.
신동아건설은 함께 시공사로 참여 중인 계룡건설산업에 지분을 넘긴 뒤, 모집 공고 등을 다시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이 사업에 20% 지분을 보유한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면 신청자들의 혼란이 클 것을 우려해 취소했다”며 “계룡건설이 추후에 다시 공고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냈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60억원 규모 어음을 상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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