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비트코인 1천400개…"경찰이 가져가" 무고 30대 추가기소

사라진 비트코인 1천400개…"경찰이 가져가" 무고 30대 추가기소

연합뉴스 2025-01-08 15:3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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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1억5천만 원 근접 비트코인 시세 1억5천만 원 근접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비트코인이 경찰 수사 도중 사라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경찰이 비트코인을 훔쳐 갔다"고 무고한 30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윤나라 부장검사)는 무고와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이모(36·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환산 금액이 4천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다.

항소심 감형 과정에서 이씨는 1심 608억원 추징도 15억2천여만원으로 감액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틈에 1천476개 비트코인(1심 재판 당시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이 사라졌다.

이씨는 이를 두고 압수 수색을 한 경찰 수사관이 비트코인을 가로챘다고 주장해,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관 연루설은 허위로 밝혀졌고, 검찰은 이씨가 사라진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무고죄와 범죄수익 은닉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여한 다른 공범 6명과 병합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전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가 이씨 등의 비트코인 현금화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광주검찰청 광주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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