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20대 BJ 집 침입·폭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헤어진 20대 BJ 집 침입·폭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01-08 15:1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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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결별한 뒤에도 주거침입, 폭행하고 스토킹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 탄원 의사를 밝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문이 열리자 그를 강제로 밀치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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