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 은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그리고 형법상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윤상현 공직선거법(부정선거운동)·형법 위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 전략공천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한기호 부위원장과 강대식 위원은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창원 지역구는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결국 공관위원들은 무기명 투표 끝에 김영선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주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던 윤상현 의원의 변명은 거짓”이라며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도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또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휴대폰,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김영선 공천 개입과 윤상현의 외교부 장관 청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고있는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고발장을 오늘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지검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창원지검에서도 수사하고 서울 경찰청에서 확실하게 국수본에서 수사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윤상현 주거지 자체가 수도권에 있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경찰청 국수본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단장은 이어 지난달 17일 박주민 의원이 창원교도소에서 명태균 씨를 만난 뒤 명 씨와 다른 소통이 없었는지 묻자 “명태균 씨가 저희에게 많은 요청 얼마나 하겠냐”면서 “요즘은 홍준표,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듣기도 했다. 말씀 더 못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한다. 그러나 내용은 다 있다”고 답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