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기소나 영장청구시 따를 것…체포영장 재집행 거부"

尹측 "기소나 영장청구시 따를 것…체포영장 재집행 거부"

코리아이글뉴스 2025-01-08 15: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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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한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제 검사 경험에 비춰 보면 다른 증거를 다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절차를 밟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관해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면서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나왔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관저에 계시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에 대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과 오염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출석)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헌재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출석이 필요하다, 대통령 입장에서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헌재 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 진행 과정에 내란죄 철회를 비롯한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여건이 마련되면 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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