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연합뉴스 2025-01-08 15:0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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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은 벌금 1천만원…건설사 회장 부탁받고 불법 저질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무관과 윤 모 경무관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모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경무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손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박 경무관은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게 되자 당시 해운대 경찰서장인 윤 경무관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경무관은 이에 형사과장인 손 경정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손 경정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면회를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경무관 2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경무관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의 제공을 부탁했다"고 주장했고, 윤 경무관은 "형사과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손 경정은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해왔다.

이 판사는 두 경무관 모두 직권남용죄의 고의가 있고 공동정범의 법리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박 경무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박 경무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접견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경무관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관계나 시기, 그리고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형사 사법 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접견으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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