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류정호 기자] 체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들이 잇따라 파행을 겪고 있다. 8일로 예정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14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58)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은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거인단이 투표소까지 시간에 맞춰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설명이다. 잠정 연기된 축구협회장 선거 대의원은 173명에 불과했으나, 투표 시간은 약 4시간가량 배정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7일 선거인단에 전달된 휴대전화 안내 문자엔 선거 날짜만 공지됐을 뿐 시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허정무(70)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처럼 불공정한 절차를 이유로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체육회장 선거는 14일로 예정돼 있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제기된 지 8일 만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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