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취소

법정관리 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취소

뷰어스 2025-01-08 14:44:59 신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청약이 취소됐다. 관련 분양 홈페이지에 띄워진 모집 취소 공고. (사진=파밀리에 분양홈페이지 갈무리)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청약이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알림이 올려졌다.

이어 “이번 주택 공급의 청약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의 의거 당첨자로 관리 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청약 신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57조 4항은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한해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번 분양은 지난달부터 특별공급을 시작해 이달까지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까지 완료됐고, 이날 당첨자 발표가 예정됐지만, 취소된 것이다. 세대는 총 669세대였고, 청약은 대부분 미달된 상태였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기업회생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3빌딩을 준공했던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사였지만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400%를 넘었다.

신동아건설 측은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공사비 상승과 미수금 증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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