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대통령 도피 아닌 관저에…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할 것"

윤석열 측 "대통령 도피 아닌 관저에…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할 것"

내외일보 2025-01-08 14: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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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202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2024.12.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야당이 대통령 도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어제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며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중앙"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더 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해서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출석 여부는 법원 출석 일자나 기관이 정해지면,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에 따라,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등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증거 법칙 문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등이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정비돼서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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