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 증인 전원 불출석에 파행…野 "고발 조치"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 증인 전원 불출석에 파행…野 "고발 조치"

아주경제 2025-01-08 13:5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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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관련 증인 22명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지만, 또 다시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2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 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이에 따라 개의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앞서 운영위는 야당 주도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은 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정진석·신원식 실장은 "현안 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종준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적었다.

이에 박찬대 위원장은 불출석한 참모진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관계자 전원이 운영위 현안 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 항명이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운영위는 경호처의 계속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와 관련해 오는 17일 경호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다. 현안 질의에는 박종준 처장 등 참모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실·경호처의 특수 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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