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가스라이팅'·1천회 이상 성매매 강요…20대 징역 10년

또래 '가스라이팅'·1천회 이상 성매매 강요…20대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5-01-08 11:4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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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남성 3명도 징역 3∼7년 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천738만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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