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이 사업은 군내 거주 근로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년간 적립 후에는 본인 저축액의 두 배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9~34세 청년으로, 2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하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17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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