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제주도 내 의료기관 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씨(48)와 B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42)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20일까지 1년 여간 중국인 C씨와 현재 중국으로 달아난 D씨(42)와 공모해 진료비 가운데 10~15%를 수수료로 주고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 받아 진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국인 C·D씨에게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로 1억180만원을 받고, 이 중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 1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병원이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현금을 진료비를 받은 점을 감안, 탈세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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