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박찬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현안 질의를 종료하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현안 질의에 출석할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22명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통령실 등 증인 22명 전체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여당 운영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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