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소득없는 가구가 신청 시 3일 안에 지급 여부 결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도민을 신속하게 돕는 '희망지원금'을 새해부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로 '복지·동행·희망'을 내세운다.
이 가치에 맞춰 한계 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에게 '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현금을 긴급 지원한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정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보다 완화한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맞춰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족 중 주 소득자가 실직·폐업·질병·사망 등으로 일시 소득이 없는 가구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와 18개 시군은 올해 2천700가구가 희망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27억원을 편성했다.
위기가구나 이웃, 공무원이 읍면동에 희망지원금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거쳐 3일 안에 희망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계좌 입금 형태로 현금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도가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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