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또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