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농촌의 빈집 22동의 철거를 지원할 계획으로 철거 공사 준공 후 개소당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아 재해 위험 및 범죄 우려가 있는 농어촌 주택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철거 가능하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주택 과세자료,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받은 빈집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 노후 정도, 주변 환경 저해 수준, 경과 연수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2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추진한다.
신청 등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