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가품 논란을 빚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매장 내외 행사 공간에 입점한 협력사가 입점해 판매한 제품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30일 한 유튜버가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정가 17만9000원 상당의 스투시 의류를 9만9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품 감정을 의뢰한 데서 시작됐다. 이 유튜버는 정품 여부 판단을 위해 2점을 구매해 리셀 전문 플랫폼인 크림과 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유튜버에 따르면 크림과 한국명품감정원 모두 해당 제품을 가품으로 판단했다. 한국명품감정원은 ▲로고 마감 ▲메인 라벨 ▲케어 라벨 ▲구성품 등이 정품과 상이하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크림도 "검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가품으로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사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가품 논란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여러 기관에 감정 의뢰를 통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협력 업체 행사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와 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트레이더스는 2023년 12월 매장에서 판매하던 몽클레르 패딩이 가품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판매된 제품 30개를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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