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尹 탄핵심판 2개월 내 종결 될 것…내란죄 철회는 尹 재판 지연 막기 위해”

양부남 “尹 탄핵심판 2개월 내 종결 될 것…내란죄 철회는 尹 재판 지연 막기 위해”

폴리뉴스 2025-01-07 23:35:54 신고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사진=연합뉴스]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사안이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서의 내란죄 철회에 대해 “탄핵의 사유는 변동이 없지만 이 사유가 헌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만 평가해 달라는 주장”이라 “내란죄 선고는 형사재판으로 많은 기간이 필요해 윤석열 씨 측이 주장하는 심판 지연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 2개월 내에 끝날 듯” 

양 의원은 탄핵 절차가 빨리 끝날 수 있겠냐는 질의에 “탄핵 보수 세력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신인도가 떨어지고 망가지는 게 탄핵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경기 지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씨가 밑에 사람은 다 구속됐는데 한 달이 넘도록 저렇게 아방궁에 앉아 계속 보수 세력을 선동하고 궤변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지금 현재는 제대로 가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집중 심리를 하고 현재 2월 4일까지 5회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2개월인가 3개월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90일 여기에 비춰봤을 때 이 사안은 두 사안보다 더 간단해 2월 이내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란죄 문제 형법상의 문제인데 재판이 얼마큼 기냐는 질의에 양 의원은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계속 부인을 하고 증거를 대면 길어지는데 이거 100% 유죄가 나온다”라며 “김용현 씨의 공소장에 보면 그 많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들의 말을 보면 윤석열 씨가 내란을 전체적으로 공모하고 지휘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해서 이게 유죄가 100% 나온다는 게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 여부로 100% 구속될 것”이라며 “지금 구속이 되지 않으면 보수 세력이 계속 이렇게 집결을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자들이 만에 하나 구속이 되지 않고 헌재에서도 잘못돼서 윤석열 씨가 다시 복귀를 하면 어떨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구속이 되면 그러한 가능성을 두는 세력들도 잠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구속이 돼 버리면 많은 국회의원도 돌아설 것”이라며 “또한 헌재도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가 지금 제대로 심리를 하고 있는데 구속한다면 더 명쾌해질 것”이라 예상했다.

양 의원은 “물론 내란죄로 심리를 하지 않더라도 구속이 된다면 이런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당한 다음에 구속된 것과 비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었고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나 외환죄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라며 “현재 내란죄가 됐고 더 수사 외환죄까지 가능하다. 북한에 국지전을 도발시켜서 그걸 해보려는 게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므로 거기다 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공수처, 수사 능력과 의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미숙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수처는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다”라며 “첫째, 체포 영장을 빨리 왜 청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체포영장 청구는 먼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라며 “그러면 집행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저지선 앞에서 수사를 도왔던 국수본 경찰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체포를 건의했는데 겁이 나 가지고 물러선 사람들”이라 비판했다.

이어 “집행 능력이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고 경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의지도 약해진 것이고 다만 욕심만 큰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기관 이익을 존재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욕심을 앞세워서 사건을 가져왔는데 실은 능력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한테 맡기겠다고 밝히자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 다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는 행안위 소속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어제도 행안위 위원들이 국수본을 가고 오늘도 국수본을 갔다”라며 “어젯밤 9시경에 공수처에서 국수본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의 취지가 영장 집행에서 내가 지휘 안 할 테니까 경찰이 알아서 집행해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을 받고 국수 변호사는 못 하겠다 나왔다”라고 했다. 

그는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81조를 보면 검사는 구속영장 집행 지휘를 사경이 지휘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라며 “우리가 검수완박에 의해서 어떤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면서 형사소송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준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령인데 준칙에 검수완박 이전에는 검사는 영장 집행 지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검수완박 이후 제정된 준칙에는 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경찰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상위법인 소송법에 검사가 영장 질의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습을 가능하고도 보여진다”라며 “아무튼 경찰은 그런 법적 문제를 가지고 영장 집행을 거부했는데 공수처와 이제 국수본이 잘 협의를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3일과 같은 체제로 공수처의 검사가 지휘를 하고 국수본은 돕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국수본의 의견을 많이 인정해 주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영장 다시 나오면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움직일 것” 

국수본이 따로 영장을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양 의원은 “지금 그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는데 공수처법에 보면 여러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는 공수처는 수사 요구권이 있다”라며 “그러면 다 이송을 해야 되서 공수처가 자기들이 내란 수사를 할 수 있으니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넘겨라 해서 사건을 이미 이첩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이 상태에서는 국수부는 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고 국수부이 영장을 신청하려면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을 해줘야 국수원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 지금은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영장을 재신청했고 영장이 나오면 내일부터라도 공수처와 국수부는 적당한 타이밍을 볼 것이고 방식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임이 아니라 공수처가 지휘하고 국수본을 돕는 형식으로 3일 같은 체제로 갈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 110조, 111조 장소 아닌 대상의 개념…尹 주장은 ‘궤변’”

양 의원은 영장에 기재된 형소법 110조, 111조를 윤 대통령 측에서 걸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문제 그리고 110조와 111조를 제외했던 문제 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 이의 신청을 했는데 집행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주장했던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놨는데 수사권이 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보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가 있다 그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는 문제는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을 상대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권한이 주어지는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라며 “거기에 보면 피의자의 주거지나 소재지 또 증거가 있는지 할 수가 있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다.

또 “형소법 110조 120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대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110조와 1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수색에 장소가 적용되는 적용 법조 두 조항을 이렇게 원용을 했다”라며 “지금 윤석열 씨 주장은 궤변”이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에 다시 체포를 시도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욱 철저하게 공수처 국수본은 대비를 할 것”이라며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측에서 특히 이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집행 이의 신청 그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의 불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법률적으로 확인이 돼 버렸다”라고 했다.

그는 “자기들의 주장이 더욱 악해졌고 또 하나는 지금 1차 집행할 때 강력하게 저항하고 진두지휘했던 3명의 사람에 대해서 현재 고발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수본은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을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다.

양 의원은 만일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포진하면서 막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막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현행범”이라며 “국회의원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가 있다. 체포 요건이 되므로 제가 공수처 검사라면 다 체포시킬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 철회? 尹 재판 지연 불러올 수 있어” 

한편 양 의원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에 대해 “탄핵의 사유는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의 절차를 흠결했고, 위법한 포고령을 발포,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 선관위를 봉쇄했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게 기본적 사실로 변동이 없고 하나도 철회한 게 없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 사실은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5개의 행위가 내란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평가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5개의 사유가 헌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만 평가해 달라는 주장”이라 밝혔다.

이어 “내란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평가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내란죄 선고는 형사재판으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엄격한 형사법적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다”라며 “필요한 증인은 다 심문해야 되고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씨 측이 주장하는 심판 지연을 불러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게 철회하고 그런 게 없고 이 부분에서 헌재 공보관도 전혀 문제 안 된다는 발표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 애초부터 내란죄를 철회 했던 게 낫지 않았냐는 지적에 양 의원은 “그렇다. 제가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안 했지만 그때도 드라이하게 헌법 위반으로만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 범위 내에서는 사실관계는 수정 철회 변경할 수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난번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냐 강요죄냐 이 부분은 주장을 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소추를 급히 하다 보니까 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보면 모든 형사 재판도 검사가 공소장 기소장을 내도 재판 준비 기일이 있고 우리가 쟁점이 뭐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헌법심판도 준비 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자기 부정”이라며 “자기들도 헌재의 변론 준비 때 쟁점을 정리하면서 이런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는데 자기 부정”이라 비판했다.

그는 “탄핵 심판으로 학습이 됐다면 그 학습이 긍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의 탄핵은 10배 이상 쉽고 간단 명료 하다”라며 “위헌 여부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다. 국민 전체가 증인이고 중계 방송 됐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비상계엄 통치 행위? 면죄부 준 적은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양 의원은 “통치 행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나라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고도의 정책”이라며 “우리 법원에서도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지만 통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다.

그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씨.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체를 선포했던 전두환 씨가 법정에서 주장했던 게 ‘나는 죄가 안 돼, 내란죄가 아니야 왜? 통치 행위했어’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가 전 국민을 협박하는 폭동이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내란죄의 구속 요건은 국토의 전부 일부를 참절 일부를 자기들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며 “그러면 국토의 일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은 아니므로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 어떤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형사 형법을 만들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헌문란 목적 정의 규정을 써놨다”라고 했다.

또 “내란죄 다음 장에다가 헌법 기관을 강제로 기능을 못하게 하면 국헌 문란이라고 아예 명기를 해 놨고 여기에 정식으로 해당이 된다”라며 “그럼 남는 건 폭동이 되냐의 문제인데 지금 서울 시내 일대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이 난리를 폈는데 이것이 폭동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또한 그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게 폭동이다 전 국민을 협박하는 폭동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똑 떨어진 내란죄”라며 “쿠데타가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역성 쿠데타 역성 쿠데타인데 이것은 친위 세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비상계엄으로 장기집권 목적 있었던 듯”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7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7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는) 장기 집권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냐는 질의에 그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내란을 계획했던 시기가 우발적이 아니다”라며 “김용현 씨에 대한 중앙지검의 공소장에 보면 3월 초부터 했고 윤석열 씨가 했던 게 국회의 어떠한 행위를 보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라 했다.

그는 “본인이 현재의 입법부가 아닌 현재 입법부는 불순 세력의 집합체니까 반헌법적 세력이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자기 기준에 있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대체 입법부를 만드는 건데 옛날에 통일주체 국민행위 80년대 국보위 이걸 만든 이유는 장기 집권으로 가는 과정”이라 주장했다.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尹과 만나…대통령 자질 없었다” 

양 의원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면 그 당시 윤석열 씨의 평가는 대범했고 통도 크고 시원시원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안 되고 경력도 안 되고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 씨의 캠프로 가지 않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했던 건데 이분이 정치를 하면 윤석열 씨가 뭔가 잘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못 할 줄은 몰랐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 뒤로 이분의 행적을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와는 많이 틀리더라. 거짓말을 잘하던데 나는 거짓말을 절대 안 할 줄 알았다. 검사의 생명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가르쳤고 배웠다”라며 “지금 펼쳐지는 모든 정치 봤을 때 창피하고 비겁하게 느껴지고 저는 고등검사 까지 했는데 이렇게 같은 검찰 간부를 지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 ‘후안무치’” 

양 의원은 지난 6일 4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간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후안무치”라며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도 국민의 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꽃을 피우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것”이라 했다.

그는 “이 민주주의를 없애겠다고 국헌을 문란시키겠다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씨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탄핵의 찬성표들 색출한다든지 이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한다”라며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걸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너무 한심스럽고 참 창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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