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7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尹 체포영장 재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지난 6일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다가오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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