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대장동 사건' 재판이 7일 재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올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왜 째려보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장이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중재에 나섰으나 유 전 본부장이 언성을 계속해서 높이자 15분간 휴정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부당한 인격 모욕"이라며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재판장 "눈싸움하시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
이 대표측, 변론 분리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사건은 2014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반면, 이 대표는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선 내부 비밀 유출로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여러 기업들로부터 성남FC로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건축 허가나 부지 용도 변경 등의 행정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재정적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기소가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사의 반대신문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 참여와 관련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을 향해 "나한테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전 대표를 계속 응시하며 "꼬리를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와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지금 두 분 눈싸움하시는 거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중재에 나섰으나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째려보기에 쳐다본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은 이재명 하면 벌벌 떨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며 "당신이 우습다. 인간 같지도 않다"고도 말했다.
소란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결국 1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이 속개된 후에도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른팔"이라며 "일반 사람들이라면 무서워서 감히 이 재판에 임하기나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버린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모니터 등을 통해 피고인들과 유 전 본부장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론 분리를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한다"며 "부당하게 인격 모욕을 듣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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