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후 재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은 내란사범이 맞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로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런 대통령은 당장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하는데, 경호처 저항은 불법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재발부, 재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 간 행위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불법이며 내란 공범이자 내란 동조자라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총을 들고 왔을 때 비상계엄 해제할 때는 없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막겠다고 했다. 만약 집행하는 당일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맞느냐”고 질의하자,
지난 1차 영장 집행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언급하며 “2차 영장 집행 때도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오동운 처장은 “방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또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 ‘사전 교감’이 있던 것 아니냐며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선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이라면서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격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현안 질의 40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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